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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사기를친 용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는종결나고 사기친금액도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사기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법이 약해서그런것같습니다.

만약에 사기친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는경우 사기로 번돈은 공중분해 되는건가요???아니면 끝나지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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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종결되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사기) 손해배상 채권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이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은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피해금 환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나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만약 그 사기꾼에게 돈이 있음이 확인되다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