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은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피해금 환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나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