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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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7조 친족범위 해당으로 퇴사 위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신 것때문에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당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였다는 점, 업무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지 먼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퇴사 등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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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각과 추완항소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 기각은 추완항소 자체는 적법하나 항소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항소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추완항소 각하란 그것이 추완항소를 할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다만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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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암묵적 연장 중 계약만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9. 16.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 16.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12. 1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시면 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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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공동명의중 한명만 올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다만 그 계약의 이행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의자 모두가 자리에 참석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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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보호관찰중에 오토바이.무보험 운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에 쌍방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정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토바이 무보험 운전은 미성년자로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행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소년원 1개월은 다소 과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등 사정까지 기재하여 항소를 한다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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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시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대금이 미납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의 하락 등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체일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 다음주에는 완납이 가능하다면 카드사로 전화하여 다음주에는 변제가 가능하니 기달려달라는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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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포기선언후 마음이바뀌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 해당 조합과 이야기하여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합의하여 각서까지 쓰고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금 5천만원을 요구하거나 다시 분양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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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리비만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 쓸 때 유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단지 관리비만 인상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부가하시는 등 방법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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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마련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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