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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터디카페 사장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터디카페 입장할 때 키오스크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로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사장님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체 문자를 보내신 거 같은데, 이게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출입문을 여는 인원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단체문자를 보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동의가 된 사용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라면 이를 타 용도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터디 카페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