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사장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터디카페 입장할 때 키오스크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로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사장님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체 문자를 보내신 거 같은데, 이게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출입문을 여는 인원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단체문자를 보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동의가 된 사용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라면 이를 타 용도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터디 카페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