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영상물 삭제, 유포여부 모니터링, 심리치료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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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걸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부림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 또는 협박죄 등의 범죄에 포섭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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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되나,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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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에서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상요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증감을 청구한 순간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5% 증액이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이 나와야지 무효화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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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 시세 등 변동에 따라 보증금액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 인상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5% 인상도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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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결론을 같이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데 형사에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필요한 반면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더 타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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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였는데 신고취하를 안하시면 제가 신고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놓고는 합의금을 받고는 돌변하여 합의서를 안주고 취하도 안하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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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중도해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년 미만의 계약 주장이 가능하며 묵시적 계약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합의도 한 부분이므로 더더욱 상대방 주장인 타당하지 않습니다.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며 다른 부분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불리해집니다).위 3항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데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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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누수 귀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의 소유관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에어컨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세입자가 전 세임자로부터 에어컨을 넘겨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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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살고 있는제가 용산에 볼일때문에 갔다가 용산거주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경우,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찰의 수사관할의기준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범죄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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