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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10.26

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닉네임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칭된 닉네임과도 다르다면 더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