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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새롭게시작하는감자
모르는 사람과 인스타로 1:1 dm을 하던 도중 그 사람은 저에게 "니 애미랑 섹 ㄱㄱ" 이라 보내고 전 그 사람에게 "니 애미랑 전화 ㄱ", "니 애미까지 포썸 ㄱ" 이라 보냈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사람이 고소 얘기를 꺼내서 현재 계정은 탈퇴한 상태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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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탈퇴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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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퇴하여도 당장은 계정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은 서로 위 표현을 모욕 취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DM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경우 탈퇴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서로가 성적인 모욕의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