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후 진행 궁금합니다(셀프소송)
누수피해로 인해 윗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폐문부재로 보정후 민사로 넘어 갔죠
10월 26일 공시송달로 되어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인상 공시송달로 변론 기일 지정과 선고 기일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