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후 진행 궁금합니다(셀프소송)
누수피해로 인해 윗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폐문부재로 보정후 민사로 넘어 갔죠
10월 26일 공시송달로 되어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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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해 윗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폐문부재로 보정후 민사로 넘어 갔죠
10월 26일 공시송달로 되어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