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 소송시 변론준비는 어떨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21년 진로 문제로 대학 1학년 말 휴학 중 고등학교 때 친분이 좀 있는 후배에게서 연락이 와 자신의 2천만원이 든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2백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당시 낼 돈이 없어 압류를 당했다며 대여금 요청에 학원 등록할 60만원 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벌금 낼 돈으로 모자르다며 게임에 넣게 됐고 잃게 된 상태에서 놀란 아들을 이용해 아들 명 으로 소액 결제와 대출을 받아 약 천만원 가량 가져갔고 게임과 자신의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도망 갈까 봐 아들은 전전긍긍대며 계속 그 친구를 따라 다니다 저에게 털어놓았고 그 친구를 만나 차용증을 받아 두었었습니다.
둘 다 어렸기 때문에 잘 타이르고 작은 금액이 아니니 일을 해서 천천히 일해서 갚아 나갈 것을 요구 했었으나 처음 3백만원 정도 변제 후 3년 가까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됐고 의의 제기를 해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이건 도박과 관련이 있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데 ....그런가요?
그동안 그 돈 때문에 아들은 자신의 한심함에 몇 년 간 가족들과도 사회 생할도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까지 받았으나 그 친구의 의의 제기로 민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 친구의 의의 제기 내용엔 저의 아들이 너무 자주 연락 하고 여러 번 시도 때도 없이 연락 해서 스토커 같았다며 자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고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안 받고 피하니 아들이 자주 전화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찾아 간적은 없었고 올해 그의 형과 통화했었으나 형은 이런 일이 하도 많아 둘 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식의 답변만 들었었다고 했었습니다.
차용증도 협박에 의해서 쓴것이라고 하고요
서로 주고 받은 전화 통화나 톡 을 보면 저희 아들이 늘 말려드는 상황으로 보이는것들이 많은것 같아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이럴 땐 민사 변론 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금액이 소액 이다 보니 법률 자문 등 저희들이 변론 기일 시 어떤 질문들일 받을지 그에 관련한 답변들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가진 원고측으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차용증에도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부터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며, 기본적인 입장은 차용증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돈을 빌려준 증거만 확실하게 모아 제출하시면 승소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