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되나요

친구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은 친구가 필요했고ᆢ집.차 등의 명의가 친구남편으로 되어있어

친구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빌려준다는 카톡확인받고

친구남편계좌로 여러차례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중간에는 친구하고만 돈변제에 관한 카톡계속했고.. 도저히 변제의지없어 소송

생각중인데 소송당사자를 친구,친구남편 동시에 해야되나요.

친구남편으로만 해야되나요..

친구남편은 입금 인지한다는 몇번의 카톡

밖에없고 친구와의 카톡내용은 아주 많은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이 친구라면, 기본 피고는 친구입니다. 집·차 명의나 계좌명의가 친구 남편이어도, 채무자 성립은 친구가 빌린 돈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 방법을 친구남편의 계자로 입금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채무는 친구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한 계좌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 친구분이 해당 대여금에 대한 반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 당사자는 친구로 하고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남편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