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정식 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중개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 자격만 확인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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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죄질 등을 고려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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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제가 저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다다음달까지는 상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 만약 상환하지 않게되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인한 다른 범죄가 없다면 통신법에 의한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질문자님이 개통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은 없으나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해지가 안되어 있으면 당장 해지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이 돈을 갚으면 후에 있을 송사에서 명의도용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그 비용을 낸다면 이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과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만 받고 실제 본인인지 확인도 안하고 개통시켜준 대리점은 처벌 가능한가요? => 금감원이나 정보통신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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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본계정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계정과 가계정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밝혀낼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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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반성문쓰면 감형해주는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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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원치않은 결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구글플레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고 환불을 안해주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한편 카드사로 직접 이의신청을 하여 카드결제를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여 직권취소를 받으시면 문제해결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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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소송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가 되어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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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된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고소사건의 경우 형사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또 고소를 했다면 이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했고 협박차원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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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 퇴거시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선납이기 때문에 퇴거하는 9. 25.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2달 유예를 받아 2달 더 거주했으니 그 기간에 대해서만 월세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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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기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이를 국가에서 별도로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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