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구의 일대일 대화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의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와 다른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대화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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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러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 하여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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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이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명이라고 했을 때, 위 소득을 고려하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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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금전청구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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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파손된 곳이 있으면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돈으로 받지 않고 복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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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한 외국 국적의 여성의 한국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게 되며,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경우에만 취소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해서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0.>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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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가족관계까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조부모는 나오지 않으며, 조부모를 나오게 하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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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이름을 공개 했는데도 욕설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닉네임만으로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즉 유튜브에 닉네임을 검색하여 들어갔을때 질문자님의 얼굴이 공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유튜브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에와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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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되며, 합의 없이 피해보상만 하는 것은 합의가 안됬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도 합의 없이 피해보상만 한 것은 양형상 참작사유로 더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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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처리과정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판결이 C를 상대로 선고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대표자를 상대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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