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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경우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가 없나요? 피해자 그렇게 요구를한다면 합의할때

원하는 만큼 보상을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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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적어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분쟁에서 판사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형사 합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 좋겠으나,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근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