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안마방이나 오피 등 성매매 장소가 많은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현장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편에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계 등 이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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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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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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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문의를 했는지, 그 문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정도의 빈도로 문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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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법상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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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합의 하면 참석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원금과 소송비 납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재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소취하 하고 종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소취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소취하가 안된 상태에서 판결이 그냥 선고되어 버리면 또 다른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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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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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이유나 재결합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다 또는 무조건 행복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모든 경우에 다른 이유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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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아기가 태어 나면 아기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더라도 해당 아기는 질문자님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의 아이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성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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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재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추가되는 수리요구 등에 대해 합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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