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통매음 관련된것 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되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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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제얼굴 합성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진에 질문자님의 얼굴만 합성한 것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를 인스타에 올린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이유도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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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압류 어떻게 하나요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이자를 한달 정도 못낸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지는 않겠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임의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근저당권을 실행시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동산압류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근저당 등 다른 담보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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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다가 수치스러운 채팅을 당했는데 통매음 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모욕적 의도에 의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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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담대 대출이 있는 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임차인이라면 그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가 된다면 임차인이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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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도장이 도장주인의 의사에 반해 찍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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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추가 대출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추가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한다는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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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는 명백히 임대목적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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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죄란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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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3자 사기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경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임의 대화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b게임을 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뭐든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주장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자료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의의 3자사기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줄 의무는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사기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거래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 시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사용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기타 출석 시 발생한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사건에 휘말려 결국 비용을 지출하게된 것이므로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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