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발언은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 만약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50~15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 게임사를 통해 조회를 하면 신상정보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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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제 차 앞을 막아놓고 주차를 한 차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져 상대방 차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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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부에 이혼율이 50%라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이 50%라는 것은 한해동안의 혼인신고건수와 이혼신고 건수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이혼율에 의하면 약 9%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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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결과 거짓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진술을 잘못했다고 밝히고 다시 진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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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효된 전자금융법 위반 집행유예를 항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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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환불의 의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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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가가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사기 일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는 것만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것은 아니겠으며,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에 있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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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이런 것도 신고될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설사 남자였다는 것이 들킨다고 해서 과거의 대화가 불법적인 대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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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시청하신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처벌이 불가하므로 현재의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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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시설물 수리 분쟁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냉난방기구는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정도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사용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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