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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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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소송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두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조그만 마트를10년정도 운영하다 경기도 계속안좋아지고 장사도 안되서 빛만지다가 결국 올해4월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프로그램 신청하고 지금임시안 받고 기다리고있는중에

8월달에 결국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좀있어서 다른거래처들은 모두 상황설명하고 협의하에 미수금 일부드리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아이스크림업체 미수금이 320만원정도되고 2019년12월에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물품5000만원 팔아주기로하고 1500만원을 지원금식으로 땡겨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장이랑 협의를 하려 전화하고 문자도 했지만 연락도 안받고 문자답변도 없는상태로 법원에 민사소송신청을 하였더라고요... 8/14일폐업하였고 10/8일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이하였습니다 제가물어보고 싶은건 지금 너무힘들어 상환할수도 없지만 어떻게든 물품미수금 320만원은 구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품지원금 1500만원 땡겨썼고 남은금액이 그쪽에서 계산했을때 570정도 되는데 2019년12월에 받은돈이니 4년이 넘은상황이고 제가알기로 소멸시효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돈에대해서는 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는돈 아닌가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사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경 물품의 대가로 채무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위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 말씀대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조치로 인하여 시효중단 등 사유가 있다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