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집상태 괜찮다고 하고 말바꿀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집주인이 집을 보고 괜찮다고 한 상황이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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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변경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원 다수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합치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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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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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내에서 상임이사를하고 계신데 집단괴롭힘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라면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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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회적인 외도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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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 상향된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한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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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택배거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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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집으로 오는 타인의 우편물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을 보내는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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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분쟁조정신청 후 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신청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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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플라스틱?고무? 가 나와서 합의나 병원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 어느쪽이든 합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치료비, 일실수입(일당) 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요구해보실 수 있겠고 50~100만원 정도 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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