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간장남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 7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할 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살다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5500만원까지는 변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