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수사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특별사법경찰도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그럼 검찰이 할수가 있는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친고죄나 반이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확인되어 기소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이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란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독점하는 권한으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이 열리는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