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방장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램펄린의 하자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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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씌워놓은 자전거 상습적으로 벗겨놓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덮개를 벗겨 놓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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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게 맞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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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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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엘리베이터 닫힘버튼을 눌러서 문에 부딪혀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도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때문에 과실치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해가 되려면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되므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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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시에 구공판으로 안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구공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라면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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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건물측에 cctv 요청하면 경찰 대동없이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받으실 수는 없고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피해 상황이므로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해야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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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후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3항에서 종전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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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안마사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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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양육한 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질문자님에게 애를 맡기고 양육비도 안주는 것 황당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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