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은 4대4 경기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6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 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나 항상 게임 중 메시지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을 것이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해당 발언내용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