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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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의료사고로 재산상, 정신적 손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재산적 가치의 감소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배상청구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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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증빙(사진, 동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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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인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거나 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합의금 지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피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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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땐 뒤로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자앞에서는 수갑이 앞으로 채워져있던데 예전에도 그랬던건지 언젠가부터 수갑을 앞으로 채우는것으로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경찰 내부의 지침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또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의 우려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는 주로 뒷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협조적이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급적 앞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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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환불 불가 조항을 기재했으나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있습니다. 이때 환불불가라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며 사전에 고지된 하자에 대해 트집을 잡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이미 하자를 고지했음을 주장하시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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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진을 악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소개팅어플에 등록하고 이용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범죄로 볼 소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여죄가 있는지 즉 성적으로 악용한것은 아닌지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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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록 등 의사가 실제 어떻게 진료를 했고 경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될 경우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과실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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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명한 것만큼 만족도 없을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의 결과에 대해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즉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우라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처: 대법원 2013. 4. 26. 선고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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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버린 물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무주물 즉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발견하여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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