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이정도 전화했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으셨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달라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압류를 해주시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전부명령신청후 채권자가 가져갈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채권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씩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류를 받아놓으신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셔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권남용불법체포. 요건과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는 명백히 직권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 불법적인 체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신탁회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 질문입니다(주식투자실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음에도 재산을 넘겨받은 후 돌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또한 공갈과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종합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5.0 (1)
응원하기
모욕죄 민사소송 피고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답변서부터 제출을 해주시고 이후 상대방이 추가 주장을 한다면 그때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미 소장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거래 소액 사기로 사이버접수 후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신 본인이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셨다면 취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취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