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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만기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그런데 아직도 임대인 통장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가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ㆍ이럴 경우 통장 압류는 할 수 없을까요 ?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주시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별도로 공증을 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확정되어야 추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담보 제공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