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파손하였거나 또는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이라면 이를 들어 소송까지 하시는 실익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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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전세계약자가 전입했다 가족을 남겨두고 전출해도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이 전입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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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다만 6개월이 경과하신 경우라면 고소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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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후 바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로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고자 할때, 또는 유무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을때 구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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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사실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가독성이 나쁘기 때문에 소위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으로 화면을 저장해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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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버리고 간 물건의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버리고 간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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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해 따로 벌칙조항(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계약내용에 대해 상담을 목적으로 소수의 자에게 일부 발언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신 것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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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송전 철탑이 세워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수용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수용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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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카톡으로 증거도 남아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선는 어쨋든 신고가 들어왔으니 cctv등 확인을 해서 특정을 할 것이고 진술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해당 호실 거주자분과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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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매를 내놓으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네 당연히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예정된 일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법적조치를 바로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없이 강제로 매수인이 지급할 돈을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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