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증인 게시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프티콘 사용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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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서 제출을 최소 한달전에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실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청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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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주문했는데 말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체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A제품을 B, C로 바꿔 납품한 부분은 명백히 업체의 잘못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측에서 이를 이의없이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2. 사무실 직원이 바뀌어 A제품이 아닌 B, C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해도 사실 이는 사무실 내부적 문제일 뿐이고 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또한 B제품은 A제품보다 싸지만 한편에서는 C제품이 A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 특별히 어떤 악의적 목적으로 제품을 바꾼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 상황도 아닙니다.4. 업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없이 받아 사용하였기에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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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상대방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시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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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모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즉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게임내에서의 발언이거나 닉네임으로 대화하는 게시판에서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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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접촉사고란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자전거 도로를 10km 후반정도의 속도로 정상주행하는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걷던 보행자가 놀랐다는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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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 역시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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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해악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한다면 '협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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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2. 반면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3. 다만 가해자의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모욕죄 사안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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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과 친한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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