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도 배상명령이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제기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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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무 및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퇴사를 한다고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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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만원씩 덜 내는 월세가 임대차보호법상 해지가가능한 3기 차임에 이를 경우 계약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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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 수당 상대방에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정도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 무조건 상해 전치일수만큼 일을 못했다고 봐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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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대행 사기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GPT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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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실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실제 기계가 파손된 것이 맞다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알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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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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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추가 수화물 비용을 현지돈으로 받으라고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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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추천 바이비트에서 했어요 이거는 고소안먹나요? 그냥 추천인데 이사람이 저때문에 마진거래들어왔다고 수익이안나왔다니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추천을 해줬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추천에 따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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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여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시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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