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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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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 수당 상대방에 청구 가능 여부?

폭행으로 인해 손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상해 전치 일수만큼 일 못한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정도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 무조건 상해 전치일수만큼 일을 못했다고 봐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손을 다쳐서 일을 아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