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 못한 수당 상대방에 청구 가능 여부?
폭행으로 인해 손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상해 전치 일수만큼 일 못한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정도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 무조건 상해 전치일수만큼 일을 못했다고 봐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손을 다쳐서 일을 아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