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회사 그만 둔 경우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으로 손가락 골절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여 회사를 퇴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일 못한 일수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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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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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및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얻지 못한 수익) 부분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손가락 골절로 업무가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
해당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골절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에 대하여 손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