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겨울부터 집안에 조금씩 결로 현상이 보여 확인해보니 집의 문제인지 환기의 문제인지 아직 판단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에 결로현상도 있고 작은 벌레들도 가끔 출몰하니 기존 월세에서 10만원씩 덜내겠다고 통보하며 2달째 월세를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을 전하니 그건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10만원씩 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 또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