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겨울부터 집안에 조금씩 결로 현상이 보여 확인해보니 집의 문제인지 환기의 문제인지 아직 판단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에 결로현상도 있고 작은 벌레들도 가끔 출몰하니 기존 월세에서 10만원씩 덜내겠다고 통보하며 2달째 월세를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을 전하니 그건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10만원씩 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 또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씩 덜 내는 월세가 임대차보호법상 해지가가능한 3기 차임에 이를 경우 계약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차감은 임대인의 권리로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시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세를 차감하고 있다면 본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된 부분은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