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의를 구한 2차 활용 제품 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2차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저작권자와 이야기하시어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신 것이라면 통상 2차 저작행위 전체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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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가품 하자 전액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가품이라고 하신다면 판매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가품을 구매하신 것이므로, 그 구매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등 구입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개봉 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서 가품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손해배상 등) 해결할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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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파손된 것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적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게 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를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포섭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됩니다.처벌불원서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 또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자체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가기는 어려우며, 3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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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인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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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검찰 이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기 사건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소유예 즉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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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관련 증거 제시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따라서 그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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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지낸던 중 베란다 페인트 벗겨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정도의 노후화 또는 건물 자체의 연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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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업체 측에서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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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사용하는 음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그 결과물을 게시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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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한 상황으로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시송달을 위해서 일단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담당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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