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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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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이라는 뜻은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 있는데요,


공포•시행(9.27)이라는 뜻은,

공포하면서 시행도 바로 한다는 뜻인가요?


같이 붙어서 기입되오 있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공포와 시행이 9월 27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포된 날인 9. 27.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