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퇴거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만기까지 살건지, 즉 추가적인 퇴거요청은 없는 것인지 확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럴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만기전에 퇴거청구를 한 것이라면 이전 발언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해당 발언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