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사장 리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비방한 행위로 형사상 모욕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문제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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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의료사고인가요? 고소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리조각을 남긴채 봉합한 것으로도 충분히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더욱이 의사도 아닌 엑스레이 촬영기사가 봉합을 해줬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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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어떤 기준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에 따른 유언이어야 합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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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좀 문법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고,반의사 불벌죈느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때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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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운송료 부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상 환불규정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LG전자 기사님이 오셔서 보고 가신것 뿐이기 때문에 어떤 배송비가 발생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액환불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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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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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그 상대방의 개인정보(신상)이 밝혀지지 않아 누군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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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발생한 결과에 따라,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상해의 고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아무래도 위험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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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고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주실 부분입니다.최대한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진술을 하실때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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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에서 2층을 올렸는데 봉고차가 자주들락거려 의심스러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수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심에 기초해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앙심을 품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상은 경찰에서 함부로 누설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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