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이 가해자로부터 그 가족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횡령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어느정도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하여 횡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나, 횡령의 방조범으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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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3월쯤이 기일이였어요 그이후에판결나기 전까지 그래도 이소송이 질꺼같다 이길꺼다 보통들 변호사님께서는 감이오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건의 내용과 재판기일에서 판사의 태도 등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내용이 예상가능할 것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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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를 할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 칸이 그려져 있다고 하신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횡단보도가 가깝다고 하신다면 해당 주차 칸이 잘못 그려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주정차 가능 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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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홍보 게시글을 올려주고 돈을 받아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어플 업체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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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시 법적인 제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휴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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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소송대리시 불출석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출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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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본인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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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친척들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환청구권 자체는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청구할 권리를 인정되나,그 권리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지만 청구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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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근데 5인이하 업체는 업주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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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손님과 싸워고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갔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 가장자리도 아니고 길 가운데 정차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만 그 밖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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