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8/11일에 네이버 모 카페에 버스에서 핸드폰 파손 관련하여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렸냐며 인터넷 상에 제 게시물이 캡쳐되어 돌아다닌 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회원이 제 게시물을 캡쳐하여 게시를 하였고 8/11일 현재 20만이 넘는 조회 수와 250개가 넘는 댓글이 작성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동일한 내용 문의했던 글 링크를 가져온 회원도 있었으며, 수십 명이 링크를 타고 와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 게시물의 제목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특정 카페를 연상하여 저를 추정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 저의 다른 게시물을 보고 제 나이와 성별을 특정하여 거론하며 비방,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신상정보가 더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우선 카페 게시물 전부를 삭제 했습니다. 삭제한 게시물은 저는 확인이 가능하고 삭제 날짜 또한 기재 되어 있으니 제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게시물들은 제출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을 퍼나른 행위는 명예훼손죄, 그 게시물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댓글들에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게시물의 내용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도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비방, 욕설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