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8/11일에 네이버 모 카페에 버스에서 핸드폰 파손 관련하여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렸냐며 인터넷 상에 제 게시물이 캡쳐되어 돌아다닌 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회원이 제 게시물을 캡쳐하여 게시를 하였고 8/11일 현재 20만이 넘는 조회 수와 250개가 넘는 댓글이 작성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동일한 내용 문의했던 글 링크를 가져온 회원도 있었으며, 수십 명이 링크를 타고 와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 게시물의 제목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특정 카페를 연상하여 저를 추정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 저의 다른 게시물을 보고 제 나이와 성별을 특정하여 거론하며 비방,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신상정보가 더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우선 카페 게시물 전부를 삭제 했습니다. 삭제한 게시물은 저는 확인이 가능하고 삭제 날짜 또한 기재 되어 있으니 제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게시물들은 제출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