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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벌레84
화사한사슴벌레8423.08.11

옾챗 도용 사진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제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머리 잘린 뒷태 사진을

저라고 도용을 했는데

사진주한테 보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옾챗은 삭제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렸고

전신 나오게 사과영상 찍어서 보내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챗팅방 캡쳐한 사진 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다는데

처벌이 무서워요..ㅠㅠ 선처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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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머리 잘린 뒷태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성적인 발언도 없었다면 더더욱이나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도용뿐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