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하며 비용을 저에게 요청하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소명자료에 들어가야할 내용과 양식은 무엇일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으셨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 해제하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달리 소명하실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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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자책,pdf 수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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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골대가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희 아이가 다친 사실은 있는데, 아파트 배상 책임도 일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골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애초 고정되도록 제작된 물건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정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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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요건 성립여부(커뮤니티, 시간 장소 외모 등으로 특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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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연설문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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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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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서 등 공증은 법률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사무소 중에서 공증이라고 표시하신 곳에 가시면 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비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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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권 변동 시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이 이루어져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명의자인 병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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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및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키즈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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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불법영상물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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