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천만원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을 통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좋기는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별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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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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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전 제돈으로 전문 청소 업체 부르라는 집주인 협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전세 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사람들 방 보여주러 오는거와 집주인이 청소상태 확인하러 오는거 거부 가능한지 =>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전 방이 빨리 빠질수 있게 제돈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겠습니다.3. 매일 환기시켜도 생기는 결로와 화장실 천장 곰팡이, 문틀 곰팡이, 창틀먼지를 깨끗하게 해둘 의무가 있는지 =>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지 => 전세금은 무조건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과 분쟁상황이 되면 돌려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그 가입되어 있음) =>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경우 허그로 보증보험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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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투신하면 고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ktx에 투신할 경우 거의 즉사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통이 있다고 해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찰나의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과학적인 실험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추정에 불과합니다. 의학, 과학 분야에서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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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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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관련 책임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고 법적 효력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싱크대 호수 이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싱크대 배관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글 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보된 증거와 각자의 주장을 따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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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컴퓨터 조립을 하는 일을 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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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제용 영화 촬영 관련하여 행정 절차 (사거리 교차로 촬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도로구간의 관리주체인 관할 행정기관으로 관련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주시는 방법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행정기관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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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회신을 늦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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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업체측과는 이야기를 시도해보셨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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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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