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것이든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50%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보다 통상임금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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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 대금을 잘못붙인경우 회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못보내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현실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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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패키지 권장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과잉진료나 유인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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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고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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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관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담당경찰관과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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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들고 위협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낀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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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량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양형의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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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물건을 줏어서 갖는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우신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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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남이 차량화재사고를 대신 합의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으로 타인을 위해 대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합의가 된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하여 문서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대로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사기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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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카톡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집행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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