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길거리에서 데이트폭력 당하는 여성분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남자분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보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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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형 집행예 공소권없음 이런것들은 전과에 안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송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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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저작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될수 있겠으나,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경우에 배경으로 잡히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될만한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물론 조심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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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란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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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대방이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과실비율이나 과실의 존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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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실에서 말도없이 오토바이를 폐차 시켜버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폐차하여 버릴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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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이랑 차상위랑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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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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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노점상에 대한 신고를 주의만 주는 지자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행정관청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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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은 내용이 협박죄로 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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