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그 필요성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이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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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스토킹범죄로 들어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스토킹범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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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면 형사 유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시효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기에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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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새집에서 좀 벌레가 수천 마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벌레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돈을 주면 임대인이 더 이상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하는 합의를 하시거나 해결이 되면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까지 돈 지급을 미루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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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속을 어겼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효과적인 제재가 무엇일지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또한 사회적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한지 경제적 제재가 필요한지 등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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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 인부의 재판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 입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서증에 대해서는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여전히 부지 상태로 남아 있고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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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집주인과의 사적인 계약관계에서의 문제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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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조금만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년 전 사건이라면 전화를 받은 경찰관도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답변할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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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20만원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호 협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되었을 때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 청구시 인용될 금액 등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실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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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해도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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