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20만원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5일날 틱톡 계정을 사기 당했으니 3개월동안 20만원 못 받고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경찰서 못 갔다가 이번에 정식 접수를 했습니다(전번, 계좌 전부 있음) 상대방은 저보다 어린데 너무 고의적으로 사기쳤고 계속 거짓말만 치다가 더치트에 등록하니 더치트 등록한거 땜에 돈을 못 받는다며 신고 내려달라고 그제서야 자기가 사기친걸 인정하더라고요 계속 안 내려준다고 하니 사기꾼이 더치트쪽에 문의를 해서 신고 내리고선 3개월동안 수도없이 20만원 돌려달라 햇지만 연락을 씹기만 했습니다

잡는거는 확정이라는데 합의금은 혹시 어떻게 책정을 해야할까요? 저는 150만원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호 협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되었을 때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 청구시 인용될 금액 등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실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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