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계약은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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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느닷없이 측면추돌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0:0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피해 정도에 비춰 300만원은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며, 500~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선임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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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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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기에는 1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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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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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주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 범죄와 연관이 있는 상황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가의 공식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스스로 부담하고 진행하셔야 하기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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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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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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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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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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