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과 사고시에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차량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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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가 고장났응 경우 렌트카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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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ckt/ckt02.jsp공탁을 하면 아무래도 하지 않는경우에 비해서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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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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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재판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재판매가 금지될 사유는 없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승차권 등 일부 상품은 재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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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중개보수의 경우 처벌 대상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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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은 되는데 매혈이 왜 금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액관리법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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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를 샀는데 가짜인거 같아요 어디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가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식약처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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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납금액에 대하여도 개인 회생,파산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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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로 끌고가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에서 내려 보행하는 경우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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