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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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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면 수의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