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보호법 제16조1항 질문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6조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잇는데 개가 목줄을 풀고 뛰쳐나와 강아지를물고 방어하는과정에서 사람도 가해측 개한테 끌려가며 전치2주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의성이없다고 동물보호법 16조1항은 위반행위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도 관리상 하자나 책임을 물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