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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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쇄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 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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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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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기총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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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콧등을 절단시킨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콧등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상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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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빨아 반상출형상이 생긴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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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외관에 변형이 생긴하고 하더라도 모근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상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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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줬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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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게 죽자고 권유하고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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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경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성폭법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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