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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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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긴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외관에 변형이 생긴하고 하더라도 모근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상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