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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슈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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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폭행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떼서 상해죄로 넣을거라고 하는데 상처나 외관에 이상이 없어도 상해진단서 떼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상해진단서가 발급된다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